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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, 신청방법, 지급시기 알아보기

by 영양인간 2024. 9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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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액은 특정 연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,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특히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으로,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,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 지급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?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(1.1.~12.31.) 가입자(수진자)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
지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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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

1. 사전급여

  •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

2. 사후환급

  •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다음 환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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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입니다.

 

본인부담상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7만 원, 소득 2-3분위는 125만 원, 소득 4-5분위는 157만 원, 소득 6-7분위는 211만 원, 소득 8분위는 278만 원, 소득 9분위는 380만 원, 소득 10분위는 582만 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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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

 

 

예를 들어,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, 이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액인 87만 원을 초과한 13만 원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 

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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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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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에 접속합니다.
  •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미지급 환급금 조회/신청 >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

방문 신청

  •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.
  •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필요 서류
    • 본인 : 신분증, 지급신청서
    • 대리인 : 지급신청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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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기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기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  • 사전급여: 당해 연도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초과금 발생 즉시 지급됩니다.

 

  • 사후환급: 전년도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다음 해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.

단, 지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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